[아시아경제 김성현 기자] 번화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노래방 혹은 노래 연습장이 사라지고 최근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두 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 성행하고 있지만 싼 가격과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음주 등 탈선 행동을 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사회 현상과 맞물려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비중이 2014년 대비 약 100만 명 이상 증가한 520만 명 이상으로 기록돼 ‘혼족’, ‘혼밥’ 등의 ‘혼족’(혼자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보아 노래방 역시 혼자 이용이 가능한 코인 노래방의 인기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코인 노래방은 싼 가격과 최근 늘어난 시설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탈선행위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최근 큰 증가 추세를 보이는 코인 노래방에 대한 현황 조사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을 지적하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무인 코인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흡연, 폭력 등 탈선의 우려가 높은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는 한 청소년은 음주에 대해 일종의 놀이로 생각하는 듯 그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 B 씨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근 지역에 코인 노래방이 2~3곳 정도 있는데 전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술만 사 온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구와 두 명이서 노래를 부르고 점수내기를 진행한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즐겨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풍기 문란 행위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및 기타 장소 출입 시 업주는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 노래방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 노래방 인근 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코인 노래방 내의 폐쇄회로(CC)TV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의무화에 대해 정확한 공시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을 직접 포착하지 않는 한 통제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sh0416hy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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