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해를 끼쳤지만 그로 인해 개인적 이득 취한 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협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전자결재 승인을 한 적이 없고 사후에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묵시적으로 승낙 혹은 승인한 점이 인정된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갈등을 겪은 뒤 갑자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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