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대리수령 의혹…할머니 합의없이 지급 논란에 조카 "억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등 3개 시민단체는 1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통영에 사는 김복득 할머니(100)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조카의 계좌에 위로금이 지급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할머니 보호자인 조카 김모씨는 거동이 불편할 할머니를 대신해 대리 서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할머니의 수용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재단에서 두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엔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고모님(김 할머니)만 뵙고 갔고 그 다음에 지급신청서를 갖고 오셔서 재단 관계자를 만나 거동이 불편한 고모님을 대신해 서명했다"며 "합의서 이런 건 없었는데 왜 자꾸 없는 걸 만들어 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난 이 돈 없어도 먹고 사니깐 고모님께 그 돈 쓰고 싶으면 쓰셔라 한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2013년 11월6일부터 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이고 현재는 호전된 상태로 전해졌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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