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는 16일 BMW 리콜 대상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노원구 내 리콜대상 차량은 621대이며 이 중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71대다.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안전 진단 목적으로 서비스센터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교통행정과 ☎ 2116-405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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