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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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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반부패 의식 제고 및 청렴마인드 향상 위한 행동강령 실천 결의 선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9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선언과 청탁금지법에 관한 직원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공직자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선언으로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객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주 교수를 초빙해 ‘판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청렴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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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명확한 법해석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법원의 판례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공직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렴’가치에 더욱 정진하여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 앞장서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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