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반부패 의식 제고 및 청렴마인드 향상 위한 행동강령 실천 결의 선언
이번 행사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공직자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선언으로 시작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명확한 법해석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법원의 판례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공직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렴’가치에 더욱 정진하여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 앞장서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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