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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901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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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 188만3090원...-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480원 많고 올 생활임금 7810원보다 1200원 인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5.4% 인상된 90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1480원이 더 많으며(19.6% 높음), 올해 관악구 생활임금 시급 7810원보다 1200원 오른 금액이다.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 당 월급여액은 188만3090원으로 올해 163만2290원보다 25만800원 인상된다.

적용대상은 관악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총 309명 중 생활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 27명을 제외한 282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은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해 산정됐다.
관악수 생활임금위원회 전체회의

관악수 생활임금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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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수준 36㎡에서 적정주거기준 43㎡로 개선,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액에 빈곤기준선 53%를 적용했다
관악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다. 만약, 기본급, 교통비, 식대이 합이 생활임금 월급여액보다 적을 경우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단, 정기수당, 가족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구는 관악구 생활임금은 정기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기수당 등이 포함된 다른 생활임금이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통상임금보다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근로자들 기본생계 뿐 아니라 교육, 여가, 문화 등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정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을 비롯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하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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