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액 188만3090원...-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480원 많고 올 생활임금 7810원보다 1200원 인상
이는 정부(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1480원이 더 많으며(19.6% 높음), 올해 관악구 생활임금 시급 7810원보다 1200원 오른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관악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총 309명 중 생활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 27명을 제외한 282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은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해 산정됐다.
또 지역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수준 36㎡에서 적정주거기준 43㎡로 개선,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액에 빈곤기준선 53%를 적용했다
단, 정기수당, 가족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구는 관악구 생활임금은 정기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기수당 등이 포함된 다른 생활임금이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통상임금보다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근로자들 기본생계 뿐 아니라 교육, 여가, 문화 등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정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을 비롯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하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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