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뉴스테이에 대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일정 기준의 입주자 자격요건을 두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테이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 방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ㆍ기금ㆍ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초기 임대료 규제는 그간 시민단체나 전문가 일각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초기 임대료규제가 없어 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뉴스테이의 경우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기존 대기업 중심의 뉴스테이 시장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다른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개선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외에 민간참여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야 하는 만큼 뉴스테이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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