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 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 제공 및 개별 홍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청과 함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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