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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난임치료 필수 시술 과정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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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내달부터 난임치료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진단자는 2013년 20만2000명이었으나, 지난해 22만1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간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또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은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는데,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일환으로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한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다.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오는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에어-담요류)' 등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49품목)이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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