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
노인을 학대하는 이는 아들이 가장 많았다. 2016년 통계를 보면 노인을 학대하는 이들 중 관계가 아들인 경우가 1729건(37.3%)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배우자 952건(20.5%), 본인 522건(11.3%), 딸 475건(10.2%), 노인시설 등 기관종사자 392건(8.5%), 타인 221건(4.8%)이 뒤를 이었다.
학대를 당하는 연령을 분석했더니 70세 이상이 1339건(28.9%)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59세 1166건(25.1%), 40~49세 1040건(22.4%), 60~69세 687건(14.8%), 30~39세 296건(6.4%) 등의 순이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