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린다 김,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확정…‘무기 로비스트’ 의 몰락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린다김 / 사진=연합뉴스

린다김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64)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1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1953년 경북 청도군에서 출생했다. 70년대 ‘김아라’ 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1977년 유명 레코드사에서 ‘그땐 몰랐네’ 를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내기도 했다.
린다 김은 연예계 활동 이후 미국으로 떠났는데 친구의 소개로 터키 출신의 거물급 무기거래상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를 한국에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무기 로비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김씨는 1990년대 중반 무기 도입사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린다 김은 구속된 와중에도 정·재계 인사들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아 구설에 올랐다.

또 2016년 7월 김씨는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필로폰 투약 혐의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대표적인 여성 무기 로비스트라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몰락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