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인 신청 반려에 따라 현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이사로 인정받지 못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학교가 한국과정(한국학교)과 국제과정 회계를 통합 운영하면서 한국과정 국고지원금을 외국 교육과정에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회계 분리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거부한 채 한국 정부가 파견한 학교장을 해임하고 학교장 출입을 막아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학사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감사원도 부적절한 국고보조금 집행, 학교장의 회계 및 교직원 임명제청권 제한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홍콩총영사관과 협조해 적법한 이사가 선임되도록 지도하고, 회계분리를 통한 재정 투명성 제고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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