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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은혜초 일방적 폐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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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학습권 보장하는 폐교 절차 진행하도록 유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진 폐교를 신청한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방적 폐교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측은 교육청이 요구하는 폐교 요건에 갖출 때까지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폐교 의지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서울교육청, "은혜초 일방적 폐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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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은혜학원 측이 일방적으로 은혜초를 무단 폐쇄할 경우,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이 학부모와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 분들과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폐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지도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백종대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은혜초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것이 학교 폐교를 결정한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교육청의 판단은 다소 차이가 있다"며 "일방적인 폐교를 강행할 경우 행정지도는 물론 최악의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이어 "사립초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를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없다"며 "다만 학교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폐교 역시 교육감의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혜학원 측은 이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월28일 폐교를 위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남아 있는 교직원들과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조만간 은혜학원 이사장과 감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 정상화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측이 폐교 의사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폐교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청은 아직까지 은혜초 재학생들의 전학과 인근학교 분산 수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측이 해고를 통보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은혜초 학부모로 구성된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자체 간담회를 열어 전학 수요를 파악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교생 235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다른 학교로 전학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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