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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수시로 내려오는 외부 예산, 이젠 교육청이 '커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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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수시로 내려오는 외부 예산, 이젠 교육청이 '커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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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교육청이 외부재원을 본 예산에 편성해 일선 학교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효율화 및 정책 운영의 가시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과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외부재원(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을 편성하고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차등 편성'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의 재원을 이용해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사업을 조사하고 부서 간 업무협의를 거쳐 본예산 편성 가능 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교육부 사업계획 통보(9월말 예정)와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사업 확정(10월말 예정)에 따른 최종 조정을 거쳐 편성 가능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외부재원 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교육청 자체 계획을 수립해 대상교 및 학교별 지원 금액을 학교에 통보한다. 학교는 이를 2018년 예산에 편성하며, 사업비는 새 학년도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추어 교부된다.
그 외에 예상치 못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2018년 외부재원 중 학교회계전출금은 예산 편성 시기를 지정 운영(매달 15일, 30일)한다. 이를 통해 학교로 수시 교부되던 목적사업비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교육지원청별 동일하게 편성됐던 사업의 예산도 지원청 별 기준을 세우고 차등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관운영비 중 기관 당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는 균등배분에서 세목별 3개년도 결산액 평균 산정액의 청별 합계로 차등배분을 실시하는 식이다.

교육사업비도 관할 자치구수, 학교수, 학생수등 사업별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맞게 차등배분된다. 그 밖에 일반시설비 중 현안사업지원포괄사업비의 40%는 균등배분, 60%는 교육지원청별 학교수 대비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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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기 도중 불시 추진되는 특별교부금 공모사업 및 수시 교부 목적사업비 때문에 단위학교 본연의 안정된 교육활동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교직원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예산 편성 계획으로 학기 시작 전에 사업 계획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외부재원의 수시 교부가 줄어들어 교육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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