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대학교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8명에게 무기정학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이다.
서울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은 2011년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이후 6년만이다.
학교 관계자는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다만 과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