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조현 2차관 주재로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상자가 영사 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현행 여권법은 출국하면 테러 등으로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경우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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