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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철수 후 무단입국…외교부, 여권 반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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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외교부는 정부 지원으로 여행금지국에서 철수한 우리 국민이 최근 다시 해당국을 무단 입국한 데 대해 '여권 반납처분 명령'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 2차관 주재로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했다가 임차 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도움을 받아 출국했으나 최근 재입국했다. 여권반납 처분이 취해지면 A씨는 현지에 불법체류하는 상황이 돼 해당국에서 추방과 같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상자가 영사 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현행 여권법은 출국하면 테러 등으로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경우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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