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검찰 볼멘 소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최종안을 놓고 법조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향후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며 앓는 소리가 나오는 반면 변호사 업계 등 다른 법조 직역에서는 “그만하면 무난하다”라는 반응이다.
이날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1차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했다는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나 기업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진행할 뿐아니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조정안이 공개되자 검찰은 심각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와 시정 요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휘권이 아닌 이상 '경찰이 무시해버리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불만이다.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까지 반대한 제도인데도 경찰의 주장만 받아 들여졌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출신의 한 중견변호사(57·사법연수원 20기)는 “부실한 수사도 우려된다”면서 “사건 관계인 모두가 은폐를 원하는 범죄가 많은데, 그런 사건은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수사는 공소유지(유죄판결)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을 제외한 다른 법조 직역에서는 “그런데로 수긍할 수 있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경찰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검찰이 보충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여부결정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형로펌 소속의 한 중견변호사(44·연수원 25기)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 모두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면 무난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무난한 결론’의 이유로 든 법조인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개된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등 국회 입법절차에 본격착수 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최종확정 시기는 국회 법개정 절차를 거쳐 빨라야 내년 초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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