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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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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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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내달부터 관내 설치된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의 단속 운영시간을 당초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연장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말(공휴일) 단속 카메라 운영지역도 현재 운영 중인(터미널 등) 5개소와 교통 혼잡지역(순천역 등) 10개소로 확대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불편민원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상권 활성화 및 주차 편익제공을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 유예, 오천지구 28개소에 주민자율 주차장 512면, 연향1지구 2개소에 포켓주차장 44면, 충효로 사선주차장 188면 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 일부 상권과 시민들의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으로 ‘더 편안한 안전도시 순천’ 만들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더불어 주차장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차면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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