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당한 검찰이 결국 이번 주 중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차례 구속 시도를 모두 실패한 검찰이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수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이르면 이번 주 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향후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와 유죄·실형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구속심사에 한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된 만큼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재판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한다"며 "도망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정황상 충분히 있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며 "증거인멸 부분과 실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향후 안 전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향후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첫 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한 혐의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 관련 수사까지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주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다가오면서 안 전 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으로,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행위'가 입증됐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부터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출석 당시에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