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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불구속 기소’ 방침 세운 검찰, 혐의 입증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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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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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당한 검찰이 결국 이번 주 중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차례 구속 시도를 모두 실패한 검찰이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수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이르면 이번 주 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될 것은 없어 보이는 가운데 혐의 다툼이 치열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낮은 상황에서 검찰이 충분한 구속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향후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와 유죄·실형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구속심사에 한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된 만큼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재판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한다"며 "도망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정황상 충분히 있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며 "증거인멸 부분과 실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향후 안 전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향후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첫 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한 혐의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 관련 수사까지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주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다가오면서 안 전 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으로,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행위'가 입증됐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부터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출석 당시에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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