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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통령, 탄핵 하루 앞두고 사임…'野 매수 동영상 공개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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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사임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을 매수하려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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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쿠친스키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쿠친스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불거진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도 "더는 페루나 본인의 가족이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쿠친스키 대통령은 22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페루 의회는 탄핵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찬성표가 87표가 나왔다. 탄핵 가결 정족수, 즉 전체 의석이 3분이 2가 87표다. 이 때문에 쿠친스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큰 상태였다. 지난해 12월에도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8표가 모자라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야당 지도자였던 켄지 후지모리가 최근 쿠친스키 대통령 측으로 돌아섬에 따라 탄핵을 모면할 기회가 열렸었다. 하지만 켄지 후지모리 의원이 정부 관리와 함께 쿠친스키 대통령 측이 탄핵을 피하고자 야당의원을 매수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 동영상을 공개한 쪽은 켄지 후지모리 의원의 누나이자 페루 최대 야당 지도자인 케이코 후지모리 의원이었다.

쿠친스키 대통령은 과거 브라질의 건설회사 오데브레히트로부터 78만2000달러(8억3800만원)를 자문료로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탄핵위기에 놓였다. 자문료를 받았던 기간 가운데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공직을 맡았던 시기가 포함되어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마르틴 비즈카라 제1부통령이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이다. 만약 캐나다 대사도 겸직하고 있는 비즈카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지 않을 때에는 메르세데스 마라오즈 제2부통령이 대통령을 맡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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