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한 직원도 급여 지급 등 파행운영 정황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경영학교(은혜유치원·은혜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은혜학원은 지난해 12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은혜초 폐교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 교육당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강행해 현재 학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은혜초는 이미 올해 신입생(입학정원 60명) 가운데 일부를 모집했는데도 법인 이사장의 지시로 추가모집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교육과정도 미편성했다.
학교의 폐교 통보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 48명의 수업료 1600여만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31조에 따르면,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해야 한다.
폐교 통보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정신적 피해 치료와 전학 등 적절한 매뉴얼 안내절차를 밟지 않은 점, 지난 1월 은혜초가 잠시 폐교 추진을 보류했을 때 복귀를 원한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치료나 전학안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은혜초가 2014학년부터 2017학년도까지 학교회계 세입·세출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도 교원수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 2017학년도 교원 채용 때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채용을 진행했고, 교육청 판단으로는 2명만 뽑아도 되는 상황에서 경력이 길어 호봉이 높은 교사 2명을 포함해 총 4명을 선발하는 등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은혜유치원이 교직원 명절휴가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업무도 적절치 않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각종 비위가 적발된 법인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법인에는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은혜초 교장(중징계)과 교감직무대리·행정실장(경징계)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부적정한 회계처리 금액 2억676여만원의 회수·보전 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은혜초 교장과 행정실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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