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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빌미 수료증 장사한 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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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빌미 수료증 장사한 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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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류를 조작해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학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원 중국인 운영자 최모(32)씨를 구속하고 전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강남구에서 양장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동포 12명에게 165만원씩 2000만원을 받고 기술교육을 수강한 것처럼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포방문(C-3-8) 비자로 우리나라에 단기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취업할 수 없으나 25~55세 동포는 6주 짜리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학원에서 받아야 하고, 외국인 대상 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수강 신청하도록 돼 있다.
최씨와 전씨는 각각 다른 이름의 양장 기술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기술학원 중에 양장 학원은 두 학원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6주 기술교육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조작해주겠다’며 중국동포들을 유혹했다. 하이코리아에서 ‘양복 패턴’ 과목을 수강신청하게 했으나 실제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포들은 교육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학원은 출석한 것처럼 전산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명당 학원비 65만원과 부정처리 대가 100만원 등 165만원씩을 받고는 수료증 개념인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김모(31ㆍ국적 중국)씨를 지명수배하고 쫓고 있다.

경찰은 또 기술교육 수료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동포 김모(43)씨 등 1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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