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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정보공개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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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선...스마트폰으로 전 과전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정보공개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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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는 PC용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정부·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 여러 절차와 방법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정보 공개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 공개 청구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서빗를 개편했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상황 조회 등 전 과정을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청구인에게 모바일 문자로 제공하는 정보공개 처리안내서비스(SMS)도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엔 기간 연장, 결정 통지, 공개 실시만 안내됐는데, 앞으로는 접수 완료, 처리자 지정, 제3자 의견 청취, 등도 문자로 안내된다.

또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전엔 1MB 이내만 무료였고, 초과시 1MB마다 수수로 100원이 부과됐었다. 시각장애인은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해 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정보 공개 통지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해 제공함으로써 청구인이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공개 제도 운영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청구인이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만족·불만표시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청구인의 의견을 공공기관 자체 처리 개선에 활용하고, 청구인 만족도 등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 실태 조사에 반영해 관리한다. 청구인이 표시한 만족·불만족 등 의견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580개) 정보 공개 실태 조사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년까지 최신 IT기반의 차세대 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하여 국민과의 정보공유가 한 차원 더 높이 시스템적으로 완결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생활 속의 사소한 불편을 국민 입장에서 계속 귀담아 듣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정책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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