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배당사고 주식을 매도하려 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 이로 인해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을 비롯한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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