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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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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임대료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한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60)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9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둔기를 준비한 점과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를 맞은 이씨는 손등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이씨 소유 건물로 이동하면서 이씨와 통화하던 중 이씨가 '구속시키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놓고 지난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고 김씨가 이에 반발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해 지난 4일 집행을 완료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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