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품권깡' 비자금 11억여원 조성, 99명 의원실에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T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저지하고,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후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감춘 채 후원금을 내고, 여러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이 같은 불법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관련 현안 중 KT에 유리하게 처리된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특히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중 일부는 ‘고맙다’고 반응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사전에 불법 정치후원금이라는 것을 의원실에서 알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정치후원금 대신 지인 취업을 청탁하거나 지역구 내 시설·단체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한 사실 등에 대해 KT와 의원실을 상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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