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대 전직 총장 김모씨(65)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처럼 학교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김 전 총장은 당시 학교 운영처장이던 심모씨(50)과 대책을 논의헸지만중 의견이 잘 맞지 않았고 여러차례 언쟁을 벌이게 됐다.
2016년 9월 김 전 총장은 총장실에서 또다시 신씨와 언쟁을 벌이게 됐고, 급기야 주먹을 휘둘러 신씨에게 윗입술이 찢어지는 상처(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김 전 총장은 '총장실을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신씨가 다쳤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라며 항소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있었다해도 그것은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주변 정황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설령 김씨 주장과 같이 A씨가 출입문을 나가려는 김씨를 막아서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서 공격행위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구외대는 지난 해 10월 대학폐쇄 명령을 받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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