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필요"(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여중생인 딸의 초등학교 동창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이영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14)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37)씨에게는 징역 8월이, 이영학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는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비참한 상처를 안겼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고, 선고일 직전까지도 수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 집으로 유인한 이후 수면제를 감기약으로 속여 먹게 했다. 범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것에 대비해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했다”면서 “또 피해자가 숨을 쉬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도피 과정에서도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 역시 문맥과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볼 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아내를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물론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 등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처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등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처가 사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를 대신한 성적 대상을 찾는 등 몰인정한 모습으로 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영학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의 불치병 치료비 마련을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상 공범인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다”며 “피해자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수면제를 먹도록 하는 등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피해자만 집에 남겨둔 채 노래방에 가서 놀았고, 다른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조금의 미안한과 동정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영학 부녀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대응하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의 딸 역시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A양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사체유기)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