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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보장횟수 1~2회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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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난임부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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