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기극 논란을 일으킨 고등학생을 신변보호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워치는 위험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곧장 112에 신고되는 기능을 갖췄다. GPS 기능도 있어 A군의 위치도 경찰에 즉각 통보된다.
경찰은 A군 사는 곳 주변도 2시간마다 도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A군 관련 보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A군을 입건해 정식 조사를 벌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비트코인플래티넘(BTP)’의 트위터 계정에 BTP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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