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바뀐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 시행 들어가...검문 검색 기피 행위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만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했다.
해상 검문 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의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전국 해양경비부서 화상회의’ 통해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을 교육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과 꾸준한 교육 훈련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해양경찰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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