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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미끼로 속여 6억대 사기친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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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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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팬 미팅 공연, 이벤트 등을 미끼로 관련 업체를 속여 6억여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스타 콜라보레이션 상품 전문업체 J사 대표 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1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를 사용해 캐리어, 백팩 등을 제작하는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 초상을 사용하는 콜래보레이션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소속사의 동의를 얻고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한 차례 참석하는 것뿐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를 열 권리는 없었다.
하지만 최씨는 타 행사 업체를 상대로 유료 팬 미팅 공연과 팬 이벤트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검찰에 따르면 1월 최씨는 B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며 “행사출연료로 총 7억원, 이행보증금은 2000만원.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에 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며 "계약금을 주면 7일 이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행사에 대한 계약서 또는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 완료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1월 B사는 최씨에게 이행보증금 2000만원과 2, 3월 행사출연료로 두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넸다.

이어 3월 최씨는 “행사 진행에 필요하고 방탄소년단의 출연동의서를 받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니 홍보상품을 사라”며 B사로부터 1억54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6억24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조사결과 최씨는 J사 채무 20억원과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계약으로 지급해야하는 3억3000만원의 로열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

한편 최씨는 2011년에도 국제 변호사를 사칭한 사기죄로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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