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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 평상 설치 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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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속 20명 입건

서울 강북구 한 계곡에 음식점에서 설치한 불법 평상이 놓여져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 강북구 한 계곡에 음식점에서 설치한 불법 평상이 놓여져 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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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계곡에 평상과 무단가설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9일부터 8월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을 단속해 계곡을 독점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한 20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및 수락산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대부분의 음식점은 허가 받은 영업장이 아닌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비닐형태의 가설물과 고정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현행법 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한 시설물의 설치와 음식점 영업만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은 제한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피서지인 개발제한구역내 계곡 등에서 식당영업을 위한 불법가설건축물 및 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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