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속 20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9일부터 8월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을 단속해 계곡을 독점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한 20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대부분의 음식점은 허가 받은 영업장이 아닌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비닐형태의 가설물과 고정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현행법 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한 시설물의 설치와 음식점 영업만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은 제한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피서지인 개발제한구역내 계곡 등에서 식당영업을 위한 불법가설건축물 및 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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