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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데요"...검찰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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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가입한 일당이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제공=서울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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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해 검찰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일삼은 조직원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7월12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중국 훈춘시·연길시·용정시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사·검찰수사관을 사칭, 193명으로부터 총 26억원을 편취한 조직원 A씨 등 6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1차적으로 검찰사무관을,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해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사무관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으니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에게 상담 받으라'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은 '당신이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건네도록 유도했다.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일당이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서대문경찰서)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일당이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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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책 ▲전화 발신번호 변조 및 가짜 검찰청 사이트 관리책 ▲피해금 수거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분담을 하며 조직 행동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동했다.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는 조선족과 한국인 총책이 맡았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 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을 꼭 확인하고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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