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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동반자살 사건,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또 다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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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해정보 차단에만 급급, 재발 방지 대책은 미흡

연탄불을 피운 뒤 남녀가 동반자살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탄불을 피운 뒤 남녀가 동반자살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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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살률이 또 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0년 새 동반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늘어난 반면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동반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뒤 이곳에 모여 번개탄을 피운 채 동반자살 한 것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의 펜션에서는 동반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 달 동안 전남 광양, 전북 진안, 경남 통영 등지에서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상위 10개국. 사진='OECD Health Data 2017'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상위 10개국. 사진='OECD Health Data 2017'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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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분석한 'OECD Health Data 2017'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2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이 중 동반자살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이호산 씨가 발표한 '국내 동반자살 최근 10년간 동향' 석사과정 학위논문에 따르면 2006~2015년간 1189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5명에 불과했던 동반자살 시도자 수는 2009년 137명으로 4배가량 급증한 뒤 2015년 1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유해정보 차단 역부족, 해외 SNS 통제 어려워

최근 잇따른 동반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은 사망자들이 대부분 '온라인 동반자살 모임'을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이·주소 등 사망자간 관련 접점이 없으며 이들 가운데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자살 관련 행위를 감시 중이다. 자살유해정보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안내 ▲자살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게재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정보 등을 말한다.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떠돈 자살유해정보는 2만4000여 건으로 이 중 1만4640건 만이 최종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같은 해외 SNS를 통한 자살유해정보 게재는 신고해도 막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업체는 자체 심의를 통해 이를 지우고 있지만 해외 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어야 가능해 삭제까지 최소 2~3주가 소요된다. 또 해외 SNS들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특정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하는 조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살유해정보 게재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신고된 자살유해정보 노출 장소 중 트위터는 306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무려 17.8배 급증했다.

자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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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실패하면 '자살 방조죄' 처벌…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동반자살 시도 후 혼자 살아남으면 형법 252조 2항의 '자살방조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4~2013년 발생한 자살방조 137건 중 약 40%가 동반자살 관련이었다. 이들 가운데 57.7%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40.4%는 징역형을 받았다. 징역형의 경우 7~12개월 미만이 48.0%, 13~18개월 미만이 24.0%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법기관이 형식적인 처벌에만 집중할 뿐 자살예방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반자살의 경우 실패할 시 재시도 확률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과거 자살에 실패한 사람이 약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원이 자살 치료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거나 자살예방 수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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