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유치원에 있던 친딸을 불러내 살해하고 근처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임씨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 다툼이 잦았으며 아내의 병이 나아지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변호인은 임 씨가 범행 후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속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6월14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 양평군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친딸 A양(4)을 목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4일 열린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