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라고 대답했다.
A씨는 6월8일 오전 8시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의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B(46)씨가 틀어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 B씨가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커터칼로 끊었다. 이로 인해 B씨는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A씨로 인해 숨진 B씨는 생후 27개월 자녀부터 칠순 노모까지 일곱 식구의 가장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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