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된다.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규칙적으로 근로자가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곳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그늘진 휴식공간을 마련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쉬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리도록 했다.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킨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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