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을 조사한 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작년 2~3월께 자신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20대 여성 2명을 전용기 등에서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들은 고소장이 제출된지 석달 후인 7월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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