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여호와 증인 신도인 신씨는 2015년 12월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고심에서 방어행위를 한 후 최종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부여한다”며 신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수감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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