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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필요성 확인시켜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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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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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판사’ 의혹 눈 감은 법원·검찰, 파장 확대될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지에서 수시로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찰과 법원의 행태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건설업자 유착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현직 판사의 구체적인 뇌물수수 혐의 정황을 파악하고도 ‘비공식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데 그쳤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 도중 이 사건과 관련된 건설업자 정모(53)씨가 당시 부산고법 문모 부장판사를 수십 차례나 접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관련 사실을 검찰로부터 ‘비공식’ 통보 받고도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 보도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2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1월 퇴직해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문 전 판사는 해외 파견 등 일부시기를 제외하면 법관 근무 내내 부산지역에서만 재직한 ‘향판’이다.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와 ‘제식구 감싸기’는 결국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법원이나 검찰은 법관·검사 등의 비리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상식과 동떨어진 처리와 늑장 감찰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논의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사정기관장과 차장, 정무직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법관과 검사도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안은 총 3건으로 박범계·이용주 의원, 양승조 의원,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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