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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보료·소득세율 '인상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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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율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중산층의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한 달에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3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분 보험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 상한액이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이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조정돼 월 434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이번 인상치는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45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6월까지는 보험료로 월 39만600원을 내지만, 다음 달부터는 40만4100원을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酬價)'를 내년부터 평균 2.28% 인상하는 안을 심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의료기관별로 병원은 올해 대비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 오른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올해 1만48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450원 오르고, 이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510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3600원에서 100원 오른 3700원이 된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미만 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수백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표 6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기존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표 50억원 초반대부터는 세금 부담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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