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등 추가 교부 계획 밝혀...내국세 9.7조, 종합부동산세 163억원 등 각각 더 걷혀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 8539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과로 징수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교부한다. 이와 관련 내국세 초과 징수액(9조7000조)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된다.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163억 원)은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 중 특별교부세(280억 원)를 제외한 보통교부세(1조 8096억 원)와 부동산교부세(163억 원)는 4월말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정산분(280억 원)은 연내 특별한 수요 발생시 교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