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들은 서비스 약관에 ▲중도 계약해지·환불 불가 ▲유효기간(2~4년)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 불가 ▲양도양수 불가 ▲약관 해석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름 ▲재판관할지는 사업자 소재지 법원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서비스 이용쿠폰 역시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약관 해석을 사업자 판단에 따르도록 한 조항과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각각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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