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익스프레스는 '까치와 호랑이' 상표권을 이용, 경쟁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자기의 상표권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통인서비스마스터가 경영권을 빼앗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로 35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인서비스마스터는 폐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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