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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표권 이용해 가맹점에 거래 강요…통인익스프레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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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통인익스프레스는 '까치와 호랑이' 상표권을 이용, 경쟁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표를 사용하던 통인서비스마스터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통인익스프레스는 상표권을 회수해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그 소속 가맹점들이 더 이상 통인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자기의 상표권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통인서비스마스터가 경영권을 빼앗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로 35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인서비스마스터는 폐업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해 거래를 유인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며 "최초로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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