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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내주”→“구체적 시기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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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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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기일(27일) 이후 지명 절차 진행”…구체적 시기·일정은 안 밝혀
“탄핵심판 절차 지장 주려는 의사 없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3월13일' 임기를 마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24일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다음 주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변론 종결 이후”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명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법 제6조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주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행사해 9명으로 구성하고,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중 한 명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지명 문제는 하루 종일 논란이 됐다. 대법원의 후임자 지명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명과 인사청문회, 임명 과정을 거쳐 후임자가 새로 오면 최종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상황이 변했으니 헌재에 대통령이 나올 이유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와 '꼼수·핑계'로 규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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