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신입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반드시 접수신청 해야
구는 지난달 11일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구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장애인 학생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우선 동복비 20만원을 지원하고 하복비 10만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러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수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선정은 구청 장애인지원과에서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교복구입비 신청에 관한 서약서, 고등학교 배정통지서(입학통지서) 또는 교복구매영수증 중 1개 이상,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불가),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학생 기준)이다.
구에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을 위해 출산지원금 3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조금의 불편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지원과(☎2116-330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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