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朴대통령 탄핵심판 영향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원은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유ㆍ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헌재는 지난달 준비절차기일에 여러 줄기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별로 정리했다.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로 제시한 뇌물공여 혐의는 이 중 일부 유형에만 해당할 뿐이다.

재판부는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정리했고, 이 부회장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과 관련이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사유 중 뇌물 관련 사항은 다른 증거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머지 탄핵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특성상 헌재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의 증인 신문 내용, 증거 채택 등의 변수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헌재가 채택한 증거는 특검 수사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신문ㆍ진술조서와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