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116주년 기념식 독도사랑운동본부 주최로 25일 열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원용석)은 오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16주년 행사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27일 자 관보(제1716호)를 통해 공포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밝혔다.
석도(石島)는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부르던 독도의 호칭 ‘독섬’ 혹은 ‘돌섬’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울릉도를 왕래하던 전라남도 연해민들이 독도를 보고 나무가 거의 없고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돌(바위)로 된 섬인 것을 보고 돌섬이라 부르던 것이 전라도 방언으로 독섬으로 발음됐고 이것이 울릉도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독섬’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성일종 국회의원실이 공동주관하며, 경상북도, 울릉군, 대한민국 ROTC 중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BGF 리테일, 광동제약, 까페, 모닝글로리 등이 후원한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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