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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파업, 법·원칙에 따른 대응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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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종 업무복귀 명령 발령…징계절차 착수
KTX 이용객 8000명↑ 새마을·무궁화 2만1000명↓


국토부 "철도파업, 법·원칙에 따른 대응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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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23일차에 돌입하며 최장기간을 경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철도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19일까지 23일째 파업을 지속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비상수송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기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근대상자 1만8360명 중 7741명(40.1%)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KTX·통근열차는 100%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무궁화는 평소의 61.8%, 전동차 85.9%, 화물열차 45.2%가 운행되는 등 전제적으론 운행률이 80%로 낮아진 상황이다.

파업기간 동안 KTX 이용객은 16만3000명으로 파업전 대비 8000명 늘었다. 반면 새마을·무궁화 이용객은 15만9000명으로 2만1000명 줄었다. 컨테이너는 파업전의 85% 수준인 2만1000톤을, 시멘트는 평소의 51%인 2만4000톤을 화물열차로 운송 중이다.
코레일은 강경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까지 218명을 직위해제했고, 파업선동자 20명은 경찰에 고소(해고참가자 11명 포함)했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143억원)도 청구했다.

징계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한편 핵심주동자 및 선동자 등 조직질서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20일 자정을 시한으로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다. 앞선 10차례 업무복귀 지시에 이은 최후 통첩이다. 코레일은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선처하고,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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